전라남도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

[시행 2017.11. 2.] [전라남도조례 제4520호, 2017.11. 2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교복나눔을 활성화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환경보존 및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7.11.2.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?

1. "교복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학교 규칙으로 정한 복장을 말한다.

2. "교복나눔"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이를 교환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전라남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교복나눔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복나눔 활성화 계획) ① 교육감은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복나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복나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 ?

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?

1. 교복나눔 사업을 시행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

2.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교복나눔사업의 위탁

3. 그 밖에 교복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제목개정 2017.11.2.]

제5조(사업의 위탁)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복의 수거, 전시, 교환 등에 관한 업무를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?

제6조(수탁단체의 관리 등)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위탁받은 비영리민간단체(이하 "수탁단체"라 한다)가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 ?

② 교육감은 수탁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?

1. 교복의 세탁과 수선에 필요한 비용

2. 교복의 보관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

3. 교복 운송비, 전시장 임대료 등 교복의 전시에 필요한 비용

4. 그 밖에 교복나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

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수탁단체는 매 연도 말 지원금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. ?

[제목개정 2017.11.2.]

제7조(정보제공)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수탁단체에 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?

제8조(표창)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「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 ?

제9조(시행세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부칙< 제4038호,2016.3.10.> 부칙< 제4520호,2018.11.2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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